3. 유학생이 내야할 영국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1탄 /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그리고 Council Tax! _ 20140411 _ [영국 유학 생활기 day 213]
2014년 4월 11일
영국 도착 이백열둘째 날!
집을 구해서 기숙사를 나온지도 어언 세 달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어떻게 집을 구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나중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에서 나오고 나니 신경써야할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더군요. 1년치 기숙사비를 완납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 환불도 받아야 하고요. (아직까지 환불을 못 받아서 물어봤더니... 환불 요구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군요. 3개월 동안 'Refund Request Form'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최근에서야 제출했네요.) 환불 문제 뿐만아니라 학생과(Student Services)에 집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를 하거나 집을 옮기는 경우 학교에 알리는 것은 필수입니다. 영국 비자 발급기관인 UK Border Agency는 영국내 유학생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지(신변, 경제력 등)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합니다. 또한 기숙사에서는 공짜로 사용할 수 있었던 '인터넷 Wifi'도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Virgin Media, BT, or SkyTV 등의 캐이블 통신 회사와 계약을 해야합니다.)
기숙사(Student Accommodation)에 사는 것과 집(Flat, Private apartment, etc,.)에 사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입니다. 영국에서 살게 되면 의무적으로 내야할 세금이 있는데요.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Council Tax,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기숙사에 사는 경우 기숙사 비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 지불해야할 비용이 없기에 편리하지요.
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모든 수도, 전기, 가스등 소비한 만큼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당연히 Council Tax도 지불해야 하고요. 유학생의 경우에는 Student Discoun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세와 Council Tax를 면제 받게 되는데요. 영국에서는 Council Tax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가난한 유학생에게는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유학생의 경우라도 주 21시간 이하(less than 21 hours per week.)의 학생인 경우에는 할인을 받지 못합니다. 수업 시수가 적은 어학연수 프로그램으로 오시는 분들이 어학원이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나와서 간혹 이 모든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Foundation과 pre-master 과정, 학.석.박사 과정 등 대학교 정규 코스를 선택하시는 유학생분들은 시수에 상관없이 학교에서 모두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re-sessional course는 인정이 안된다고 하니, 수업 시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세와 Council Tax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 전기세와 가스비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생활 방식, 계절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월 14일자로 이사를 왔습니다. 큰 거실 1개, 부엌 1개, 방 2개, 화장실(샤워실 포함) 1개, 화장실(자쿠지 욕조) 1개, 조그마한 가든 1개로 구성된 플랏입니다. 몇 달간 검색하고 또 검색한 끝에 저렴한 가격에 위치도 최고로 좋은 고퀄리티의 하우스를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집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겨울이여서 따뜻한 물도 많이 쓰고, 집안의 공기도 따뜻하게 하고 살았거든요. 혹독한 추위 속의 겨울, 아낀다고 아끼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곳 글라스고는 아직까지도 많이 추워요.
아래 사진을 살펴봅시다. 2014년 1월 7일 부터 4월 2일 까지의 전기세(Electricity bill)와 가스비(Gas bill)가 나와있습니다.
86일 동안 전기세 £140.95 (한화 약 24만 5천원) 그리고 가스비 £279.88 (한화 약 48만 7천원) 이 나왔습니다. 다행이 저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사는 친구와 나눠서 세금을 냅니다.
전기세와 가스비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학생으로써 면제 받은 세금, 수도세와 Council Tax는 원래 얼마정도 내야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가지 세금은 유학생에게는 전액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사한 날(계약서상)을 기준으로 2주 안에 반드시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시의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도세와 Council Tax는 아래 사진에 명시되있는 만큼 엄청난 금액을 면제받았습니다.
2014년 1월 14일 ~2015년 3월 31일, 수도세와 Council Tax의 합이 £2,401.76 (한화 약 417만 7천원)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 한 학기 학비를 단지 이 두가지 일년 세금으로 내야하다니 정말 입이 쩍 벌어지는군요. 다행 중 다행입니다. :)
아래에 대한 정보는 후에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 영국에서 집 구하는 법.
- Refund Request Form 작성하는 법.
- 영국에서 인터넷(Wifi) 설치하는 법.
- 유학생 신분으로 세금 면제 받는 법.
- 전기세 및 가스비 세금 지불하는 방법.
- 영국 Council Tax에 대해서.
(첫 번째 사진(출처:google image)을 제외한, 이 글에 삽입된 모든 사진의 출처는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모든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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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LIFE DAY 213
Christian Dae Young Wi's Life Dairy of Studying in United Kingdom
글라스고, 스코틀랜드, 영국
Glasgow, Scotland,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