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유학생들 및 워홀러들이 영국에서의 해외 취업을 꿈 꾸며 런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KOTRA 런던 무역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고, 저도 좋은 기회가 되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행사가 대사관 건물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내부 촬영은 제한되어 있어 사진은 많이 찍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찍은 웨스트민스터 아비 모습입니다 ^^
#. KOTRA란?
코트라(KOTRA)는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의 약자로, 한국의 무역 증진과 해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1962년에 설립된 이후, KOTRA는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OTRA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이는 국제 무역 박람회 참여 지원, 시장 조사, 비즈니스 매칭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KOTRA는 또한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민들의 글로벌 취업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 세미나, 언어 및 문화 트레이닝, 해외 취업 박람회, 그리고 한국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직업 매칭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에 제가 참여한 프로그램도 이러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한국인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직업 기회를 탐색하고, 국제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KOTRA의 해외취업 지원 서비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인재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과 해외 기업 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영국의 개략적인 소개
코트라 런던 무역관장님의 개략적인 영국의 시장 소개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한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양국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과 한국 사이의 주요 무역 품목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은 주로 전기차, 승용차, 스마트폰 등을 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기술 혁신 능력을 반영합니다. 반면, 한국은 영국으로부터 주로 원유, 승용차, 위스키와 같은 주류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은 영국의 전통적인 강점과 생산 역량을 대변합니다.
영국 시장의 장점에 대해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영국은 세계 시장 진출에 용이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영어 사용 국가로서 언어적 장벽이 낮습니다. 이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영국은 핀테크, 기후테크, 딥테크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는 양국에게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용률이 90%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 협정이 양국 간 무역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는 무역 장벽을 줄이고,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을 통해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영국 해외취업생을 위한 영국 노동법 및 비자 개요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님께서 오셔서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이하 내용은 제가 개략적으로 메모를 한 내용인데, 정확한 내용은 조금 더 신뢰성 높은 소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취업할 때의 여러 중요한 단계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Offer Letter 받기: 서류 합격 및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취업 제안서(offer letter)를 받게 됩니다. 이 문서에는 급여, 휴가, 혜택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고용계약서 (Contract of Employment) 체결: 취업 제안을 수락하면, 고용계약서를 받게 됩니다. 이 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며, 무조건 체결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서면으로 계약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3. 통지기간 (Notice Periods): 법적 최소기한과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달 이상 근속했을 경우 법적 최소기한은 일주일이지만, 계약서에서는 통상적으로 최소한 한 달의 노티스 기간을 둡니다.
4. 수습기간 (Probationary Periods): 통상적으로 6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5. 해고 (Dismissal):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해고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부당 해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차별 (Discrimination): 성별, 종교,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해 의심이 강하면 근로자의 권리가 더욱 보호됩니다.
7. 취업 비자: 영국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는 학생 비자, YMS, 졸업생, 배우자, 숙련 노동자 비자 등이 있습니다. 취업이 확정되면 숙련 노동자 비자로 전환됩니다.
8. Skilled Worker Visa: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직업에 해당하는 occupation code와 English level B1 이상의 영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최대 3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숙련 노동자로 5년 거주한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선배들의 멘토링
이번 행사에서는 IT 업체에 취업하신 두 취업 선배님들이 나오셔서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두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해주신 부분은 바로 네트워킹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취업 기회는 종종 네트워킹을 통해 발생합니다. 영국 내외의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고, 업계 행사에 참석하여 유용한 연결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LinkedIn, Indeed, Reed와 같은 구직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면접 등에 임할 때 영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STAR 방법론(Situation, Task, Action, Result)을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구조화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이메일은 촬영이 가능했어서 이 사진 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