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부모님께서 은행잔고를 회원님쪽으로 주셨다고, 회원님이 재정보증인 자격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잔고를 증명할 수 있는 회원님의 공식적인 직장경력과 세무서 소득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위 조건이라도 공식적인 재정보증인은 부모님이 되는 것이며, 부모님에 대한 사업자/재직자에 대한 기반관련 서류가 함께 준비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구요, 성공비자 하세요.......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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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교 산하 esl 기관으로 어학연수를 준비중인데 I-20서류를 받기위해서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모님으로부터 제 통장으로 다 받은상태입니다. 인터뷰를 보러 갈 때 재정보증인 서류를 본인 통장잔고증명서만 들고가면 될까요? 아니면.. 부모님 재정증명서도 들고가야 할까요? 참고로 Ds-160 작성시 재정보증인란에 따로 부모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