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유의 차량이 총 두대가 있습니다. 한대는 저 혼자의 소유이고, 다른 한대는 공동 소유입니다. (2인)
공동소유 명의의 차량을 7월 중순부터 저는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공동 소유주의 보험만 남기고 저는 캔슬햇구요
차량은 네바다에 등록되어있고, 공동소유주의 차량과 함께 타주 부재로 보험은 유타주의 보험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동 소유주는 라이센스가 유타주 였습니다.
오늘 갑자기 DMV의 레터를 받았는데요, 저의 공동 소유 차량이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차의 레지스트레이션 서스펜드와
패널티 500불을 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차량 공동 소유주가 유타주에서 네바다 미니멈 리밋 이상의 보험을 유지했는데 (7월 중순 제가 캔슬한 이후로) 이것도 uninsured 상태로 따지는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할지,,,,,전문가 분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ㅠ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