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을학기에 로스쿨 들어갈 예정인데요. 한국 시민권자고 학생비자 받을 예정이에요. 문제는 제가 아는분이 로펌에 파트너여서 저보고 여름방학때 인턴하라고 하시는데 학생비자로 가능한가요? 무보습도 안돼나요?
만약에 안됀다면 한국 시민권 갖으신분들 여름방학때 어디서 일하시나요?
이번 가을학기에 로스쿨 들어갈 예정인데요. 한국 시민권자고 학생비자 받을 예정이에요. 문제는 제가 아는분이 로펌에 파트너여서 저보고 여름방학때 인턴하라고 하시는데 학생비자로 가능한가요? 무보습도 안돼나요?
만약에 안됀다면 한국 시민권 갖으신분들 여름방학때 어디서 일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