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비법대 출신으로 올해 사법 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입니다.
미국에 1~2년정도 가 있을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가능하면 그동안에 llm과정을 하고 바시험을 응시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법학점을 이수한 것이 없고 사시 응시 요건인 35학점 이수는 독학사 과정으로 이수했습니다.
사법연수원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외의 나머지 일정 부분은 학부나 대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이수를 위해 대학원을 가는 것이 낳은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