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만에 또 인사드려요..
이번주 부터 일 시작 해가지고,
새벽을 두드리느라..-_-
정신없이 한주를 보냈네요..
오늘은 Canada 국경일에 관해 이야기 해보려구요
이곳 Canada는 주별로도 또 공휴일이 다 달라요..국경일+주 공휴일..
제가 사는주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B.C 주예요..(British Columbia)
먼저 국경일은
1월: 1일은 New Year's Day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죠,신정)
4월: 매년 4월 첫번째 금요일은 Good Friday (성 금요일)
7월: 1일은 Canada Day 라고 (건국 기념일) 이 날 불꽃놀이하고 퍼레이드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9월: 매년 9월 첫번째 월요일은 Labour Day (노동절)
12월: 25일 은 Christmas (크리스 마스) 랍니다..
그럼 B.C 주 공휴일을 볼까요..
4월: Easter Monday (부활절 직후 월요일,예수님이 부활한날)
5월: 24일 직전의 월요일 Victoria Day (빅토리아 여왕의 탄생일)
8월: 첫번째 월요일 British Columiba Day (B.C 비씨주)
10월: 매년 2째 월요일 Thanksgiving Day (추수 감사절)
11월: 11일 Remebrance Day (우리나라 개념으로 현충일이라고 보시면 되요..^^)
12월: 26일 Boxing Day (크리스 마스 다음날 있는 박싱데이=쇼핑데이)
바로 옆에있는 Alberta 주도 B.C 주랑 비슷한 주 공휴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가지 더 추가된 공휴일이 있어요..
바로 Family Day 라는건데요..2월 세번째 월요일날 쉽니다..
조만간 B.C 주도 이 훼밀리 데이를 만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주들: New foundland, Manitoba, Ontario 외 주들도
각자의 주 공휴일이 있답니다..
보통 Remebrance Day 는 주별로 다 있네요..
바로 아래에 공휴일과 (괄호안)은 국경일인지, 주 공휴일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Holiday | 2007 | 2008 | 2009 | 2010 |
New Year’s Day (National) | Jan. 1 | Jan. 1 | Jan. 1 | Jan. 1 |
Good Friday (National) | April 6 | March 21 | April 10 | April 2 |
Easter Monday (National) | April 9 | March 24 | April 13 | April 5 |
Victoria Day (National) | May 21 | May 19 | May 18 | May 24 |
Patriots' National Day (Québec only) | May 21 | May 19 | May 18 | May 24 |
Québec's National Holiday (Québec only) | June 24 | June 24 | June 24 | June 24 |
Canada Day (National) | July 1 | July 1 | July 1 | July 1 |
Civic Holiday (Saskatchewan, Manitoba, Ontario, Nunavut, Northwest Territories, Newfoundland & Labrador) | Aug. 6 | Aug. 4 | Aug. 3 | Aug. 2 |
Natal Day (Prince Edward Island, Nova Scotia) | Aug. 6 | Aug. 4 | Aug. 3 | Aug. 2 |
New Brunswick Day (New Brunswick) | Aug. 6 | Aug. 4 | Aug. 3 | Aug. 2 |
British Columbia Day (British Columbia) | Aug. 6 | Aug. 4 | Aug. 3 | Aug. 2 |
Heritage Day (Alberta) | Aug. 6 | Aug. 4 | Aug. 3 | Aug. 2 |
Discovery Day (Yukon) | Aug. 20 | Aug. 18 | Aug. 17 | Aug. 16 |
Labour Day (National) | Sept. 3 | Sept. 1 | Sept. 7 | Sept. 6 |
Thanksgiving Day (National) | Oct. 8 | Oct. 13 | Oct. 12 | Oct. 11 |
Remembrance Day (National) | Nov. 11 | Nov. 11 | Nov. 11 | Nov. 11 |
Christmas Day (National) | Dec. 25 | Dec. 25 | Dec. 25 | Dec. 25 |
Boxing Day (National) | Dec. 26 | Dec. 26 | Dec. 26 | Dec. 26 |
이거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준건데요..작년의 국경일+주 공휴일의 날짜가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날 일하게 되면 시간당 1.5 배를 줘야합니다..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일할때 시간당 30불씩 번다고 하면 Remembrance Day 날 일하게 될경우는
시간당 45불씩 받아야지 정상이구요..만약에 일안하고 쉬는날인데,(풀타임일 경우) 병원에서 그날
일해주세요 라고 하면 총 3배를 받아야지 합법적이예요..그러니까 시간당 30불의 3배..
그래서 저런날을 황금 공휴일이라고 의료계쪽에서는 말해요.. 근데 쉬는날 일하려고 하면
정말로 몸이 천근만근이 여서 가기 싫을듯..ㅠㅠ
그래도 가끔 이런날 온다고 하니 (1년에 한두번씩) 그때는 몸을 가볍게 해두고 준비(?) 해야할듯 하네요..
이렇게 보니 주,국 공휴일이 꽤 많네요..
역시 이곳도 무조건 날짜를 정해서(뉴질랜드,미국 등등 다른나라처럼) 5월 1일은은 근로자의 날이다..이게 아니라 9월의 첫번째 월요일 이렇게 쉬게 해줘서 일요일과 겹치지 않게 공휴일을 보내게 해주네요..
우리나라도 이 명박 ㄷㅐ통령님께서 이런식으로 공휴일 제도를 도입하면 참 좋을듯 하네요..^^
이상 꼴뚜기 특파원 챙이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