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이번 봄학기에 졸업을 할것같습니다.
근데 I-20만료기간은 내년이고, VISA만료는 26년입니다.
가을학기 시작전까지 여름동안 여행좀 하다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학위를 마친 이후에도 유효기간 내이니 F1비자 신분으로 그냥 미국에서 지낼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물론 가을학기 시작전에는 출국예정입니다.)
아니면 학위수료와 함꼐 grace period가 적용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이번 봄학기에 졸업을 할것같습니다.
근데 I-20만료기간은 내년이고, VISA만료는 26년입니다.
가을학기 시작전까지 여름동안 여행좀 하다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학위를 마친 이후에도 유효기간 내이니 F1비자 신분으로 그냥 미국에서 지낼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물론 가을학기 시작전에는 출국예정입니다.)
아니면 학위수료와 함꼐 grace period가 적용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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