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와서 첫 1년을 무사히 마치고 박사 2학년이 되었는데요 (캘리포니아)
올해 코로나다 뭐다 해서 정신없다보니 안 그래도 헷갈리던 세금신고?를 기한 내에 못했어요.
(기한이 7월까지 연장되었었는데도 오히려 연장됐다는 생각에 제때 못 챙겼네요)
미국에서 박사과정 하면서 세금 관련 업무는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생각보다 복잡해서 뒤늦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신고를 제때 안했을 때 불이익 같은 게 있을까요?
올해 초에 세금 treaty benefit 받기 위한 서류는 제출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이후에 처리할 게 없을 거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몇 달 지나서 혹시 몰라 더 처리해야 할 서류가 없을지 문의하려고 다시 연락해보니
학교에서도 책임을 피하려는지 세금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지도는 안해준다고 해서요.
Stipend도 있지만 RA salary도 있는 경우입니다.
찾아보니 오히려 한국 국적자는 세금 refund 받는 경우가 많아서
늦게 신고하는 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던데... (저의 금전적 손해 정도?)
제대로 이해한 것일까요?;; 신고를 안해도 상관 없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혹시 도움 되신 자료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