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세법에 관해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실까 해서 여쭤봅니다.
코로나로 2020 봄학기에 강의가 모두 온라인으로 바뀐 후에 한국으로 들어와 있는 박사생(ABD)입니다.
이번 가을학기 (Fall 2020)에 primary instructor로 TA를 하는데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고 5월에 이미 말해 둔 상태입니다. 외국인 학생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번 가을학기에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한국에 있어도 I-20 와 SEVIS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5 month rule이 완화되어 다음학기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음학기에 한국에서 졸업논문 쓰면서 온라인으로 강의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원에서 7월에 갑자기 "no international students may be hired or re-hired, if they are not in the United States, whether enrolled or not. There are international tax laws that put the university at risk for noncompliance" 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이 International tax laws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고용을 위해 작성하는 I-9도 이미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미국에 얼마나 머물러야만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학교에는 솔직하게 개강 후에 확진자들이 무더기로 나와 캠퍼스가 shut down되는 상황에도 미국에 목숨 걸고 있고싶지는 않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학교측에서도 제 상황을 이해한다면서 이런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라 이리저리 알아보고만 있다고 할 뿐 명확한 답을 알려주지 않고 있네요.
흥미로운 것은 뉴욕에 있는 친구 학교의 경우엔 이번 가을학기 동안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본인들 나라에서 TA/RA를 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다음학기 온라인으로 TA/RA 가능하다고 허락받으신 분들 계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