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시귀국동안은 운전안해도 되는데 유럽에서 운전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 한국귀국시 (독일에 가져갈) 국제면허를 받아놔야
할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면 국제면허 받기 위해 한국면허가 꼭 필요한지요? 아님 미국면허증 가져가서 가능한지.. 만약
한국면허가 필요하다면 저는 귀국전 한국면허로 재교환한뒤 한국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미국면허로 재교환한뒤 (독일출국전까지
미국서 또 운전해야하므로) 국제면허 들고 독일가야하는건가요? 그럴경우 한국면허<->미국면허 교환 및 재교환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그저 RMV(DMV)가서 요청하면 당일날 되는건지, 아니면 기일이 소요되는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