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국에서 들고 있는 보험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의료 이용시 혜택이 가능한지 물어보니 가능은 한데 진단서 서류 등을 대사관 등과 같은 공인 기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사관에서 이런 업무를 해주나 싶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주별로 각 한인 대사관이 있는데..제가 갈 시카고 지역의 대사관은 이 업무를 해주는지 모르겠네요.
즉, 대사관에서 서류 공증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게 일반적인건지, 처리에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