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세금 조약으로.. 소득세 계산할 때 2000불 정도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학생은 공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이게 전부인가요?
학교 등록비든가... 유학생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제항목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한국과 미국 세금 조약으로.. 소득세 계산할 때 2000불 정도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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