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가 자동이체에 문제가 생겨
보험이 취소된상태에서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제가 피해차량)
사고당시 경찰이 제보험을 확인해보니 보험이 취소 됐다구 court에 가야한다고 해서, 1달뒤 court에 출석했구요.
재판받기전 attorney가 charge가 나쁘기 때문에 벌금이 굉장히 높을수있다고 하며(500이상)
대신 무슨 교육받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300달러정도로 끝날수있다고 option을주더라구요.
재판받을때 판사한테 그프로그램 받겠다고했더니
지하에 있는 다른 법정에가서 프로그램 신청을하라구 케이스를 넘기더라구요
그래서 프로그램신청을 하던중에 접수하던 사람이 이프로그램은 사고난 케이스일경우에 참여할수없다구
다시원래있던 코트로 보내더라구요.
원래 재판하던 판사는 다시돌아갔더니 아 맞다 그거 사고났을땐 못하는거지 이런식이고...
그러면서 supreme court로 보내겠다는겁니다.
이미 판결이 난이상 다시재판은 못하는거 같더라구요;; 왜 일처리를 이런식으로 하는지
attorney가 코트데이트는 편지로 알려주겠다고하더니
3개월쨰 연락이없는데 어떡하죠?
한달후 여름방학에 한국에 가기로돼어있는데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