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급하게 하느라 W-2 form 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택스리펀을 했었거든요. 학교에 2010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번돈이 얼마 안돼는데 2011 년도 것이랑 금액이 같은 줄도 모르고 그냥 사용했어요. 나중에야 IRS 에서 경고메일을 받고서야 잘못된 폼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 후에 퀄이다 병원이다 뭐다 바빠서 학교에서 다시 발급받은 '정정된' W-2 form 을 IRS 에 보고하지 못했어요. IRS 에 전화해보니 다시 발급받은 W-2, 처음 W-2, 설명하는 편지랑 같이 IRS에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그 편지에 난 사실 리펀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리펀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썼는데 혹시라도 왜 늦게 했냐고 패널티 제외해버리면 어쩌나 싶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있으신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