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파일링 질문이요~~
배우자, 자식 등 부양가족 한 명당 $3650씩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던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특히나 부양가족이 한국에 있을 때는..
가족이 있다는 증명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공제를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증명서류 없이 가능한건가요...?
증명 없이도 가능하다면 독신인데도 아내와 자식 둘 있다고 뻥쳐서-_-
편법으로 더 돌려받는 사람도 생길 것 같은데..
음 그리고..
irs.gov 들어가니 무료 파일링 업체들 목록을 소개해 주던데..
특별히 피해야 될 업체 같은게 있나요?
F-1 비자 유학생 신분이고, 한미 무슨 조약에 의해서 일부 면세 받는거..
그런거 다 어느 업체에서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질문 하나 추가요..
택스 파일링 항목 보니 연간 총소득이 8xxx 달러 이상이면 뭘 선택하고
아니면 뭘 선택하고 이런게 있던데..
작년 8월에 입국해서 9월부터 돈 받기 시작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받은 금액 (물론 세전) 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저 소득을 1년 단위로 환산해서 (4달동안 6천달러 받았으니 12개월이면 18000달러)
연소득을 계산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