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키 하나 성추행으로 고소했는데요.수사관 쪽에서 이 미국인 집에 찾아갔었는데 없어서명함하나 꽂아두고 왔다던데이 양키가 수사관 연락 계속 피하다가 며칠 전에 제가 경찰 측에 다시 전화 해보니까수사관이 하는 말이피의자랑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사랑 수사관이랑 만날 스케줄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만났을 때 성추행을 당했었는데 물증이 없어요.그 남자랑 제 사이에 있었던 문자메시지 밖에는...이 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