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 갑작스럽게 귀국하게 되면서 장기체류중인 유학생입니다.급하게 귀국하면서 차를 친척집에 맡기고 왔는데 제 차가 revoke되었습니다.이유는 insurance를 가입이 끝나서 그랬다는데 제가 실수로 license주소지와 insurance 주소지를 다르게 해서 발생한일입니다.그래서 penalty를 내고 다음달에 다시 돌아가서 차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오려는데 revoke된 차를 딜러한테 팔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