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차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차해 있던 상황이고, 상대방이 와서 박았기 때문에 상대방 과실 같습니다.
오늘 제 보험 회사에 문의해봤더니 제가 라이어빌리티라 제가 제 보험회사에는 클레임을 못 한다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클레임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 한국처럼 상대방이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신고접수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상대방 보험 회사에 연락해서 접수를 해야 하는건가요?
역시 사고는 내지도 말고, 당하지도 말하야 하는 건가 봅니다.
이사온지 얼마 안되서 바쁜데 별일이 다 생기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