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론 제 책임이여서 제 보험으로 상대방 차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제 차는 거의 고장나지 않았고 자차보험은 들지 않아서 고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처리가 마무리 되기도 전에 요즘 무슨 마가 끼었는지 오늘 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뒤에서 박았기 때문에 제 과실로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두 사건다 누가 다치거나 하지 않아서 다행이구요.
마찬가지로 제 차는 멀쩡합니다.
첫번째 사건때는 750불 넘는 수리비용이 나올 것 같아 dmv에 리포트 되었구요.
이번 것은 상대방 차 크라이슬러 뒷 범퍼를 갈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할증은 모르시겠지만 내년에 할증이 얼마나 될까요?
첫번째 사고때는 큰 사고가 아니라서 할증이 크게 붙지 않을거라 했었는데,
짧은 기간에 또 사고가 나는 바람에 할증이 많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