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등록되어 있는 혼다 어코드 구매자입니다. 제가 근 1년전에 '13년 혼다 어코드 LX를 22,500불 OTD를 주고 구매했었더랬죠.
그런데, 와이프가 40마일 도로에서인가 깜빡이를 켜고 정차해 있다가 뒤에서 Landrover에게 받혔습니다. 랜드로버는 앞 범퍼만 나가는 정도, 어코드는 뒤에 트렁크나가고 뒷 유리창 깨지고...
어쨌든 아기도 다친데는 없고 해서 보험사 GEICO에서 견적을 보더니 Total Loss 주겠답니다. 얏호~
그런데 우선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의 과실을 100%인정 안하고(도로에서 긴급상황이 아닌데 정차했다는 이유), 아마도 당시 경찰도 그런 의견이었던것 같은데 그래서 우선 저의 자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보험사끼리 알아서 하기로 결정했습더랬죠. 저의 자차보험 Deductible은 1,000불. 그래서 GEICO에서 제시한 저의 차 가격은 1,000불 Deductible을 제외하고 22,354.88불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돈이라도 받고 새로운 차를 보러 다녔고, GEICO에서는 우선 22,354.88불을 주고, 나중에 1,000불까지고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음 주는데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왠일, 나중에 GEICO에서 Deductible로 1,000불 다시 환급받고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합의조로 1,000불을 또 보내주네요.(당시 응급실 이용비 668불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납부). 그 기간동안의 렌트카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해주고... (저는 렌트카 옵션이 없었음).
결국 1,854.88불을 벌은 셈. 게다가 덤으로 사고 싶었던 2013년 제네시스로 바꿨습니다. 제네시스 깡통모델을 OTD가격 33,202.69불에 구입했습니다.(Title Transfer 되기 전이었음으로 Competitive Rebate $1,500, Circle Rebate $250 수령).
여기서부터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한 1개월전 DMV에서 Odikpo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고 제가 Cc로 보냈는데, 내용은 "네가 제출한 Honda Title을 Transfer해 줄 수 없고, 현재 Owner인 사람에게도 같이 보낸다"라는 말인데,
제가 Total Loss 당한차를 Salvage Title로 산 사람이 자기가 Title을 가지려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에 Reject 당한것 같고, 같은 편지가 며칠전에도 또 저한테 도착했습니다.
당시에 차에서 Plate를 떼지 않고 놔두었는데, 결국 차는 아직도 제 이름으로 소유권이 등록이 된것 같고(얼마전에 Registration Renewal하라고 저한테 메일이 옴), 저는 그 차에 대한 보험은 당연히 삭제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 저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에게 Contact를 해 보아야 하는지?
이곳에서의 한국인 보험 Agent들은 그냥 제가 더 이상 신경쓸 필요는 없다고,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저는 GEICO에서 돈을 받고 Title을 넘겨준 기록이 있으니 GEICO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는데, 혹시나 해서 의견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