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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제금 이하 수리비 발생
사고처리 | 2013.09.05 | 조회 279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 도착하여 자동차 보험(State Farm)에 가입하였고, 운전면허도 없고 과거 기록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너무 비싸게 나와서 deductible을 $1,000로 수정하여 6개월에 $1,000 정도로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비보호좌회전 신호에 적응을 잘 못해서 사고를 냈는데요, 전적으로 제 과실로 나왔습니다.

암튼 상대방은 보험처리 신청을 했구요. 앞 범퍼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어느정도 수리비가 발생할 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 앞범퍼도 찌그러져서 저는 오토바디샵에 맡기고 보험처리 신청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 디덕터블(1,000달러) 이하로 견적(960불)을 내었고, 오토바디샵에서도 그 금액에 맡게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카팩스 등 제 자동차 히스토리에 사고기록이 남게 되나요? 보험사 부담이 없으므로 자동차 히스토리 관리하는 곳에 정보를 보내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보험처리 신청한 것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어느정도 인상이 될까요?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는 것도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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