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에 살고 있는 평범한 유학생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졸음운전으로 앞차를 뒤에서 밖는 바람에
120불짜리 티켓을 받고 Mundelein Court 에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20불짜리니까 굳이 변호사는 사지 말라는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혼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온다구요...)
전에 스피딩 티켓 한 번 받은 적 있구요(70마일)
그 때는 변호사 샀는데 노길티에 벌금100불 받고 코트 사용료(다 합치니 한 400불 되더라구요ㅠㅠ) 냈었습니다.
저는 일단 길티 인정하고
판사님께 밤새 페이퍼쓰다가 집에 오는 길에 그런 것이다(사실)
말하고 좀 깍아주십사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질문1) 위와 같이 하려고 하는 데 발언권은 요청해야 주는 건가요?
질문2)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적어가서 읽어도 상관없을까요?
질문3) Online Traffic School and Defensive Driving Courses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건 언제 말하는 거죠?
굳이 말 안하고 나와서 제가 원하는 드라이빙 스쿨 골라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4) 지난 번에 간 코트는 이곳이 아니었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상관없이 코트 사용료 부과하나요?
경험있는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