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에 서 있는데 뒤에서 받아버렸네요... 새차산지 6개월 됬구요,(어코드),, 할부도 열심히 내고있었는데 말이죠 ...상대방차는 M3...
경찰이 와서 리포트를 했는데 100% 상대방 과실이라고 리포트 해줬구요 보험회사에 클레임 걸어놓은 상황입니다.(주말이라 상대방 보험회사와의 연락이 아직 안된다고 월요일이 되야 연락 해본다네요)
토잉 서비스를 불러서 차를 가져간 상황이고 상대방 정보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기가 다음주부터 시작이라,, 다시 알라바마로 돌아와야해서 어렵게 어렵게 렌트를 하여 일단 오긴 했습니다. 차는 플로리다 토잉 서비스에 있어요( 운전 불가능상태)
그런데 옆에 타고있던 여자친구가 사고 충격때문인지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사고 났을때는 정황도 없고해서 너무 늦은시간이라 병원도 못가봤네요.
저의 보험회사는 상대방 100% 과실이라 병원비나 수리비 청구하면 된다는데.... 사고때문에 못 움직이고 소비한 시간과 앞으로 병원을 다녀야할 시간등 ..여러가지 보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
그리고 차는 지금 다른 주에있는데 배송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수리해서 받던지, 배송받은 후에 저희 지역 로컬 딜러샾에서 수리를 받고 싶은데,, 배송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런경우 변호사를 찾아가보는 게 좋은걸까요????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라 단순히 제가 보험회사와 연락하는게 손해보지않고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