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 보니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 구하기 보다는 혼자 처리 하는게 효율적이라 합니다. (운도 없이 조그맣고 먼 마을에서 걸려서 참 까다롭게 됬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귀국 후 미국에 다시 올 날이 1년 후 잠시 1달정도 소송 걸어논게 있어서 그거 일 처리하러만 오면 되서, 벌점이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그냥 남겨 두려 합니다.(보험료 올라 가는건 뭐 전혀 상관 없으니...)
제 질문은 벌점 남기고 한국으로 귀국 후 미국에 재입국시 거절 당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어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