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주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면 판매자가 살고 있는 주의 DMV에서 타이틀이전을 한뒤에
제가 살고 있는 주의 DMV에 또 들려서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판매자가 타이틀에 이전한다라는 사인을 하고나서 그냥 그걸 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DMV에
가서 등록만 하면 되는건가요??
첫번째경우대로라면 DMV에 두번을 들려야하는 번거러움도 있을뿐더러 세금도 두번을 내야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기때문에 좋을게 하나도 없을거 같긴한데...
도대체 뭐가 정답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