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글쓴이)는 미국운전면허를 가지고 풀커버리지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차주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미국운전면허가 없는(국제운전면허증 소유, 미국내 차 없음) 친구가 대신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다른 차 티켓 끊느라 갓길에 주차해 있는데 서행도 안하고 차선변경도 안하고 그냥 지나갔다고 티켓을 발부 받았습니다. (텍사스)
경찰이 티켓발부하면서, 왜 다른 사람 운전시키느냐 부터, 운전시 주의사항을 알려줘야하는 거 아니냐...그러더니 운전자한테 티켓을 발부하더군요. 티켓엔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차종, 차량번호 등이 적혀 있구요.
법원에서 운전자한테 200불 벌금을 내든가, 110불(state fee?) + 25불 내고 드라이빙 스쿨을 가라고 합니다.
이때 차주의 보험료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는지요? 한국에서 보험료는 사람을 따라다니는데, 미국에선 어떤지 궁금하네요.
운전자가 별도로 가입한 보험이 없기 때문에 차주의 보험에 할증요인이 되나요?
전 당연히 보험에 아무 영향도 없을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미국인이 제 보험이 할증될지도 모른다고, 대신 알아보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