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주전에 상대방 과실로 추돌 사고를 당하였는데, 차수리는 끝냈지만, 지금에서야
허리와 목이 심하게 아픕니다. 당시에는 잘몰랐는데, 지금에야 통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포닥으로 와 있어, 학교도 나가봐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1. 지금이라도 가까운 chiropractic에 가서 치료(x-ray, 물리치료 등)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만일, 치료받을 시에 claim번호 만으로도 가능한지요? chiropractic에서 변호사 업무를 알아
봐 주는지요?
2. 포닥이라서 한국에서 보내주는 지원금으로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요?
제가 소속된 학교에서는 금전적인 혜택을 보고 있지않아, 이를 증명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사고 경험이 없는데, 이곳에서 상대방 과실에 의한 사고를 당하여
매우 힘듭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