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고민을 하던 중, Law specialty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유학생 대부분이 혹은 대형 로펌에 가시는 분들이 corporate law나 tax law를 한다면
로스쿨 내에서 자신의 특정 전공이 있다는 말인가요?
혹은 변호사 자격증을 딴 이후에 취업 시 자신의 특정 분야를 정한다는 말인가요?
Law 내부의 전문성이 미국, 혹은 국제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만약 corporate law를 하다가도, 다른 분야의 law로 옮기기가 용이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