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징
-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현지에서 일할 수 있다.
- 호주에서 각 고용주와 최대 6개월간 노동 가능하다.
- 평생에 1회씩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 비자 발급 후 12개월 이내에 호주에 입국하여야 한다.
- 체류 기간은 12개월,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 비자 유효 기간 동안 호주 입, 출국이 자유롭다.
- 한국인은 한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 현지에서 타 비자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 어학연수는 7개월 이상 불가하다.
(단, 4개월 범위 내에서 여러 기관에서 연수하는 것을 가능함)
Second 워킹 홀리데이 비자
- 2006.7.1부터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소지 체류하는 동안 특정 업무(농작물 재배, 목축업, 어업, 진주 양식업, 나무 재배 및 벌목, 광산업 및 건설업 등)에서 3개월(88일)동안 본인 이름으로 세금을 내고 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와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면 신청가능하다.
특정업무보러가기 ☞
- 이 비자로 1년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24개월간 체류 할 수 있다.
Third 워킹 홀리데이 비자
- 2019.07.01부터 워킹 홀리데이 세컨비자를 소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특정 업무(농작물 재배,목축업,어업,진주 양식업, 나무 재배 및 벌목, 광산업 및 건설업 등)에서 6개월(180일)이상 일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면 가능하다.
- 통장 잔액 증명이 $5000 이상 이어야 하며 세컨비자 승인 서류 혹인 승인번호가 필요하다.
- 비자 승인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 비자로 1년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24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 워킹 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 이 비자를 발급 받게 되면 일자리까지 제공받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자리 정보는 현지에서 직접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 Second 워킹홀리데이비자의 경우 발급 후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