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갓! 여기 온지 1주째 되던 날 저는 엄청난 사건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로 디지털 카메라를 잃어버린 것이죠!! 발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발마사지가 끝나자 등마사지를 서비스로 해준다는거에요. 그래서 좋아라하며 다른 씨트로 옮겨서 마사지를 받고 와보니 제 의자 위에 있어야할 디지털 카메라가 그곳에 없었습니다. 저 이후로 손님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종업원이 가져갔을 것이지만, 그들은 정말 모르척하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그 곳을 구석구석 샅샅이 뒤지고 싶었지만, 그들이 필리핀어인 따갈로로 말해서 알아먹지 못한데다가 외국인이라는 저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제 1주일의 추억이 모두 담긴 저의 디지털카메라는 영영 사라졌습니다.
이곳에서 물건을 두고 나오면 영영 못 찾는다고 봐야합니다. 이들 필리핀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정작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전에도 필리핀 택시운전사가 한국인은 자신의 친구라며 무척 친근하게 굴더니 정작 택시 안에 핸드폰을 두고 나와서 전화를 걸었더니 안 찾아주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물건은 자기가 늘 조심히 챙겨야 합니다.
다행히 이곳에 오기 전에 여행자 보험을 들었던 것이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외환은행에서 환전을 하고 무료로 가입된 것이었는데, 인터넷 환전으로 환전 우대율 70%에 무료 여행자 보험까지 가입되어서 항상 외국 나갈 때마다 애용하고 있답니다.
보험혜택을 받기위해서는 폴리스 레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지역 근처 필리핀 경찰서에서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발급받으려면 변호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경찰서에 찾아가면 변호사 사무소의 위치를 친절히 알려줍니다. 대개의 경우 폴리스 스테이션 근처에 변호사 사무소가 있으니 그곳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고하는데 왜 돈이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발급 비용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150페소로 우리나라 돈으로 4500원정도 입니다. 발급을 받았다면 경찰서에 가서 폴리스 레코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대다수의 경찰들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혼자 가서 신고해도 되지만, 현지인 선생님과 같이 가는 것이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보험혜택은 분실물의 경우 30~100만 원 정도인데, 자신의 잘못이 아닌 확실한 절도인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폴리스 레코드에는 확실하게 절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폴리스 레코드를 발급받았다면 한국에 돌아가서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