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마일로 스피딩에 걸렸습니다. 아무런 말도없이 면허증과 차량등록증 가져가더니, 법원에 나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돈만 낼줄 알았는데 19 마일은 심한거라고 하면서, 법원 출두해야된다고 하네요.
(G.S. 20-141(J1))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지금은 학생 비자인 상태로 영주권 시민권 자도 아닙니다.
잘못하면 서스펜션까지도 나오고, 보험료도 수직 상승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고려중인데, 전문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 letter를 10개 정도받았는데, 보통 240~ 260불 내면 Flat fee로 내면 자기들이 다 좋게 해결해준다고하는데,
이거 그냥 250 불 내고 맘편하게 넘어가는거도 좋을거같고,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조언좀 부탁드릴게요.